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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2014년도에 체결된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FATCA)으로 인해 해마다 양 국가 간의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FATCA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를 추적하기 위해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13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계획이다.
양 국가 간 금융정보가 교환되면서,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큰 과태료를 물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대되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증여 및 양도소득 또는 기타 해외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 관련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처럼 양국의 보고의무사항 등 한-미간 조세제도 및 협정에 따른 절세 방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유에스택스서비스(한아름 대표 미국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이석호 대표 세무사)이 공동으로 ‘미국 세금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25일(토)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및 한국 세금 절세 방안 및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 관계자에 따르면 "양도 및 증여, 상속 등의 한미 양 국가 간의 세금 관련 이슈사항들에 대한 사항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예정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50명만 참석할 수 있다"라며 "이미 대부분의 예약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서두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11월 25일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선릉역에 위치한 삼성금융프라자 18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유에스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