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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아시아뉴스통시DB |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최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시원의 대다수를 소비자단체회원, 식품관련학과 학생, 식품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어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됏다.
강 의원은 "기존의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나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감시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감시현장에서는 식품영업자와의 사소한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해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위생감시원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며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