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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참사 관련 건물주 이모씨(5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의자 건물주 이모씨(53)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소방관리 소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씨는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고가 발생해 여하튼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사죄했다.
불법 증축과 직원 숙소로 사용한 9층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했다.
테라스 등을 불법으로 증축했는지 질문엔 “인수전 이미 불법으로 증축돼 있었다”며 “불법인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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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참사 관련 관리인 김모씨(50)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 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이씨 다음으로 경찰서를 나온 관리과장 김모씨(50)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법원에 가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참사 당일 1층 주차장 천장 열선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건물주와 관리인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법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햇다.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 발생한 화재참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