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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건물주 이모씨 ‘구속’…관리인 ‘기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12-27 23:16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혐의
27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참사 관련 건물주 이모(5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건물주 이모(53)씨가 27일 오후 구속됐고 관리인 김모(50)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이날 건물주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관리인 김모(50)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내용, 권한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김 씨가 평소 소방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화재 당시 이용객 대피 등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선반으로 막혀 있었고, 출입문도 고장나 잠겼으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주 이 씨는 화재 당일 헬스관장 이모(42)씨 등 3명이 8층으로 탈출해 해당 건물에서 작업경험이 있는 민간사다리차로 오후 5시3분쯤 구조됐다.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쯤 1층 카운터 여직원이 신고한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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