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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제천시 “건물 드라이비트 제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12-28 10:38

“건물 철거여부는 건물안전 진단 후 결정”
박인용 충북 제천시부시장이 시청 현관에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28일 주민불편 및 안전위험요인이 되는 화재 건물 외벽의 타다 남은 마감재 드라이비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박인용 충북 제천시부시장이 시청 현관 로비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부시장은 “앞으로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건축 위생 교통 에너지 등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조례·규칙을 제·개정해 즉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2019년 3월 개관하는 학생안전체험관, 산업안전체험관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고 재난·재해 대책대비 실제 훈련을 반복 실시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재발방지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유가족들이 모여 합동분향을 했고 제천시 직원들도 함께 분향했다.

분향객 편의제공을 위해 35개 단체 300여명의 봉사자가 교통안내와 사랑의밥차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드라이비트 제거작업은.
-국과수와 협의하여 오늘부터 작업.

▶EPS실 층간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았다는데 불법 요소가 있었는데 승인은.
-언론에 여러 분야에 대해 보도된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파악될 것이다.

▶경찰 수사 끝나면 건물 철거는.
-건물 안전진단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 30일 이후 연장될 가능성은.
-유가족과 협의해서 시기는 결정할 것이다.

▶보상절차는 어떻게 협의하는지 진행사항은.
-그 사항은 일체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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