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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이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산청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은 지난해에 연세액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쯤 발송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