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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최저임금 인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가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일부 생활물가 상승과 부분적 일자리 감축 또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관계부처에 "생활물가 안정과 고용불안이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벌이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