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백정례 울진군의원(여 52)과 황유성 울진군의원(5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속개된 1심 선고 공판에서 형사제1단독부(판사 정종륜)는 백정례 군의원과 황유성 군의원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백정례 군의원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미소 주인 황모씨(62 울진군 평해읍)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0만원 몰수형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영덕지검은 황유성 군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백정례 군의원에게는 징역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게는 징역1년에 추징금 8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군의원들은 의원직 유지 등을 위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정례. 황유성 군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황모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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