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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숙 대전시의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박상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이 15일 대전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해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대전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명장 자격요건, 명장 추천, 명장 선정, 예우 및 지원, 명장 선정 취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담고 있다.
명장 자격요건은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
명장은 구청장, 시 관내 기업체의 장, 시 관내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장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 명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되며 매년 선정 인원은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대전시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300만 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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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숙 대전시의회의원(사진 오른쪽)이 12일 대한민국명장 대전시장인회 류철규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박 의원은 "대전지역 숙력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뽑아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2일 대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명장대전시장인회 총회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대전시 명장선정 조례법안을 이끌어낸 공으로 대한민국명장 대전시장인회 류철규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