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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8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1-15 15:26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938건,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박태규 군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정과, 해당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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