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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경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드론 등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최지인 평창·강릉·정선 대회시설 주변 반경 4km, 고도 4000ft를 오는 26일부터 3월 18일(65일간)까지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공은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이 금지 된다. 단 항공교통관제기관 통제 항공기, 군·경찰 등 국가기관, 올림픽 조직위원회 협조 및 국토교통부 승인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는 통제 제외된다.
조직위에서는 드론을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해 출입보안검색대에서 드론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드론 반입을 시도할 경우 조직위에서는 해당 물품을 회수 할 계획이며, 임시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을 띄울 경우 항공안전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드론을 이용한 돌발상황 및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공대, 드론 감시조를 대회시설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차량돌진테러· 드론 이용 테러 등 진화하는 그 어떤 테러에도 끄떡없는 경비안전 활동"을 강조하며 "대회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반입금지물품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일 경찰관의 출입통제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