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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2018년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15 17:15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오는 3월30일까지 75일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오는 6월1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HUB시스템 사망의심자의 거주와 사망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여부 확인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이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공무원과 통?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 특히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방문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는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의창구 관계자는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니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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