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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15 17:3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9800여건, 15억9900만원을 오는 31일 납기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지난 12월 과세된 자동차세는 2017년 12월1일을 기준으로 마산합포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와 이륜자동차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자동차 6만1000여 건에 129억원을 부과했으며, 경차나 화물자동차등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부된 독촉장은 납기가 1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한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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