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정부세무서와 서정대, 관련 업체에 따르면 서정대는 지난 2015년 12월 한 업체와의 거래대금 지급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 받고 다시 세무서에 신고했다.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세무서에 자료가 넘어가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서정대는 이중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회계처리를 해오다 해당업체가 항의하자 뒤늦게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께 부가세를 추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측이 해당 업체가 수기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 가산세를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서정대 측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정대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회계를 마감했다가 거래 업체가 지난 1월 10일 이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리자 "확인하니 2015년 12월 이중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세무서에 확인 하겠다"고 뒤늦은 해명을 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10일 "이중 신고되어 학교법인에서 정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