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시,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1-16 08:18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유도
김기현 울산시장.(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울산시(시장 김기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본부장 유창욱)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울산시와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년 인턴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시 인턴사업이 연계한 사업이다.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2년간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인턴 3개월 동안 150만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5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해 근로자 장기 재직시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울산시는 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지원금 일부를 지원해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 자산형성 활성화를 유도한다.

두 사업 모두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로 복지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가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7년간 장기 재직하게 되면 3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울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다”며 “지역기업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