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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용 의창구청장,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해소 ‘최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16 09:40

황진용 의창구청장.(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모두가 행복한 의창구’를 실현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정운영 방침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늘어나는 미해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시민배심민원법정’을 활성화 한다.

의창구는 우리 사회의 다원화?정보화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민원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미해결 고충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입장에 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제도를 더욱 활용하기로 했다.

‘시민배심민원법정’은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행정청)이 한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열고 중립적인 위치의 전문가 배심원의 조정과 중재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함께 상생(Win-Win)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고충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해당 민원에 관련된 19세 이상의 시민 100명 이상 연서인의 대표자(민원인 또는 관련 공무원)가 할 수 있고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안건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 후 수시로 개최한다.

시민배심민원법정 구성은 민원인 대표, 관계 공무원, 배심원단으로 이뤄지며, 일반시민 방청객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시민배심민원법정 심의대상 민원은 민원인과 처리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제외대상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청구 등)가 진행 중에 있거나 심의 종료된 사항,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이다.

민원법정은 이해당사자와 배심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된다.

신청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회의 ▶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개토론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당사자가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경우 제한할 수 있고, 필요 시 배심원단의 결정으로 현장조사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배심결정은 비공개 회의를 통한 재적 배심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결정효력은 권고적 효력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배심결정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민원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민배심민원법정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배심민원법정 심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팩스(055-225-4830)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청 행정과(055-212-4031∼4036)로 문의하면 된다.

황진용 구청장은 “우리구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배심민원법정 활성화로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시민 권익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창구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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