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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회' 개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8-01-16 10:16

고령군이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를 위해 15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고령군청)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를 위해 15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었다.

부동산가격 공시위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한 내용은 2018년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 1741필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 19필지에 대해 부동산 거래와 가격 현실화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심의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24% 상향 공시될 예정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과 국지도 67호선 개통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타 시.군보다 높게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되며, 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월1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 지가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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