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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논쟁 새 국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1-16 11:08

충북참여연대 “문화재청, 직접 문화재등록 추진”
충북 청주시청 본관./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 시청사 본관 철거를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존치여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존치를 위해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6일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현 시청사 본관건물에 대해 문화재등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북참여연대가 지난 12일 ‘현 시청사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문화재청이 ‘소유자인 청주시의 의지를 존중하는 기본 입장에서 청주시에게 존치보존을 위한 협조 요청을 지속할 계획이며, 다만 신청사 건립 부지마련 등의 사유로 해당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질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의거, 우리 청이 직접 문화재등록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2014년에 실시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목록화 사업’ 결과, 청주시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2015년 소유자인 청주시에 문화재 등록을 권고하고 지난해 11월 21일에도 문화재 등록 절차 이해를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고 한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이와 관련, “청주시는 그동안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주시청사 본관 관련 등록문화재 검토대상임을 통보 받았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참여연대는 “문화재청의 확고한 입장이 확인됐다”며 그럼만큼 존치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존치를 가정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하라고 청주시에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청주시가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라면 이제라도 존치를 결정하고 건립절차를 진행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후 시청사 건립 일정이 늦어지는 책임은 시민단체의 존치 주장이 아니라 이미 등록문화재 지정을 권고하고, 비협조 시 직권으로 등록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문화재청의 의사를 간과한 청주시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새 청사가 열린 공간으로 계획돼 각종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건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시청사 부지 협소로 본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건축전문가들의 판단에 기대를 거는 눈치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2곳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한재희 전 충북도 건축사협회 회장은 본관동이 전체 부지의 중앙에 위치해 공간 활용측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건축학적 보전 가치가 없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이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청주시는 전했다.

한편 청주시청사는 1965년 건축가 강명구 교수의 설계로 2000㎡의 3층 규모로 본관이 지어졌는데 청주의 별칭인 주성(舟城)에서 본뜬 것으로 행주형을 상징하고 있다.

당시 관청이나 학교 건물에서 보이는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외형으로 설계됐다고 한다.

1983년 2639㎡로 한 층이 증축돼 현재의 4층이 모습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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