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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장포지구와 사근 2지구에 대해 심의·의결 하고 있다.(사진제공=거제시청) |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5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과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작년 말 사업 완료한 남부면 도장포지구와 사등면 사근2지구의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150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6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의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구조라지구, 다포지구, 사근지구, 황포지구, 도장포지구, 사근2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했으며 올해는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없어지고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