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산고용복지+센터와 함께 동 주민센터와 고용센터에 전담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가능하다. 20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 지급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앞으로도 오산시와 오산고용복지+센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분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