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176 건(약 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속한 이체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단원구 지방세안내시스템(1588-6128)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로도 등록면허세 등 4종의 지방세를 자동이체 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됐다.
단원구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2과(031-481-6039)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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