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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쏜 초등학교 교감 중징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8-01-28 22:08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 모초등학교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우고 자신이 근무하는 교무실에서 체험용 활을 쏜 교감이 강등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감 A씨(53)에게 강등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감과 피해 여교사 등을 조사한 후 A교감이 화살 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하면 파면 또는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A교감은 인천 계양구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에 교무실에서 여교사 C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후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A교감은 지난 2일 직위 해제로 휴직중이며 올해 교장 승진 대상에 올랐으나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다. A교감은 징계 사실을 통보받으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학교 C교사는 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과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A교감은 지난 2005년에도 다른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은 A교감 이의 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며 “아직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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