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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흥해 특별재생지역 사업에 속도 붙인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8-01-29 10:16

지진피해수습단 사무실 개소, 특별재생지역 사업 행정력 집중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피해수습단 직원들과 함께 11.15. 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11.15 지진 피해 주민의 이주율이 80%가 넘어감에 따라 흥해읍을 중심으로 특별재생지역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컨트롤타워인 지진피해수습단을 신설해 의회동 지하1층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지진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방재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책임질 안전도시사업과, 이재민 이주대책을 총괄하는 주거안정과를 편성, 지진 극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흥해읍은 붕괴 위험에 처한 건축물이 많아 그대로 두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포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흥해 특별재생지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발주해 6월까지 마무리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 등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또한 2월초에 흥해읍에 뉴딜사업 현장을 총괄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국토교통부, 포항시 등 관계공무원들은 지진 이후 주택 및 생활기반 복구를 위해 추진한 시가지 정비사업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일본을 다녀올 예정이다.

특별재생지역 사업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활발하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진 등 대규모재난이 발생해 단순한 복구 이외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단순한 긴급복구를 넘어 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뿐만 아니라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등의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재민들의 이주가 마무리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재생지역 사업을 통해 주거지와 일터를 재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빠르고 실효성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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