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설치한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두 번째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수원 영통구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사무실 내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의정부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내에 설치한 바 있다.
실제로 임금체불 둥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 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도는 현재 도내에 110개 특성화고에 무려 6만1천여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재학 중이고, 남부지역 근로 청소년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두 번째 상담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지원한다.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전화(북부031-8030-2973/남부031-8008-5533) 또는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다.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이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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