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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모습.(사진제공=용인소방서) |
용인소방서는 지난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63건 중 39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한해 경기도 34개 소방관서에서 단속한 불법 주ㆍ정차 실적은 990건으로 전체건수 대비 약 30%가 용인에서 발생했다.
단속된 주ㆍ정차 위반차량은 처인구(257), 기흥구(155), 수지구(51) 순으로 처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위반한 차량의 55.7%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다.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은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골목길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은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해 119소방안전패트롤과 연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