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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복저수지 낚시행위 전면 금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3-26 11:10

세종시가 고복저수지 자연공원의 낚시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모습./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연서면 고복저수지 자연공원의 낚시행위 근절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고복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가 올해 초부터 전면 금지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계도 후 7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5개반 10명의 대책반을 편성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고복저수지 자연공원이 맑고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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