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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 이춘희 시장 검찰에 고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4-02 16:08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
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춘희 시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조원룡 변호사.(사진=균형발전협의회)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대표 이평선)가 2일 이춘희 시장을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검찰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015년 7월 전 종촌종합복지센터장 L씨에게 "얼굴은 예쁜데 스님들 도포자락 뒤에 숨어서 손잡고 다니지 말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센터에서 직원 채용시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을 채용하라고 강압적인 언행을 행사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시장이 부인과 함께 특정 갤러리 소유 미술품을 수의계약해 시청에 걸게 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과 갤러리 소유자 남편이 분양하는 건물을 매입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유형의 행위들이 방치된다면 시 균형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인정해 임원회의를 거쳐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종촌종합복지센터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의혹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 대응하고 나서면서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달 15일, 브리핑을 통해 종촌종합복지센터 성희롱 논란에 대해 당시 부적절한 발언은 사과했지만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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