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커피,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5년 7월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을 시내버스 내부에 반입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및 반입금지 기준이 불명확해 반입가능 또는 반입금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탑승시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은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종이상자 등에 포장한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 소량의 음식물 등이다.
시는 세부기준을 버스 내부에 LED안내판 표출, 반입금지 및 허용물품 스티커 제작부착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선욱 버스운영과장은 "음식물 반입 금지와 함께 대중교통캠페인을 통해 교통약자석 양보, 손잡이 꼭 잡기 등 시민들이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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