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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오후 4시 아름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과 14일 오후 2시 조치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총 4장 35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민들이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시민들에게 나눠줘 생활자치를 실현케 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16세 이상이면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시장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예산편성, 위원회, 토론회 등에 시민참여를 규정해 활성화하고,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 시민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마련된다.
여상수 참여공동체과장은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생활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