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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에 제정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에 제정한다.
시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 중심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가 밝힌 기본조례(안)은 총칙,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활동 등 4장 35개조의 본 조항과 3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규정에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시는 새로 구성되는 '시민주권회의'를 기존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해 3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회의'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의식향상 등의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토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