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2019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며, 구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연납신청은 1월 연납 10%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들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선납할 경우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을 원하면 오는 3월31일까지 구청 세무과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상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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