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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주관했다.(사진=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1일 시의회에서 각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금택 시의회 의장과 교육안전위 소속 손현옥 임채성 의원을 비롯해 학부모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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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주관했다.(사진=세종시의회) |
박 의원은 "현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도에서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며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 총회소집 인원, 기능별 학부모회 등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5월 열리는 제5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