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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희 세종시의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4-02 13:30

학교 학부모회 법적지위 확보 위한 공청회 개최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주관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1일 시의회에서 각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금택 시의회 의장과 교육안전위 소속 손현옥 임채성 의원을 비롯해 학부모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주관했다.(사진=세종시의회)

박 의원은  "현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도에서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며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 총회소집 인원, 기능별 학부모회 등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5월 열리는 제5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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