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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 존중...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19-12-28 09:33

청와대 모습.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기자]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판단을 했는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판결로 명확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조 전 수석의 결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하지 않는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에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공보준칙에도 인권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밖으로 알려지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잇따른 청와대 관련 수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는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결정되어지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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