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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수감방 어떻게 생겼기에 편 드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20-02-12 23:43

인권위 “신창원 처우 인권침해”
신창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낸 진정서가 받아들여졌다. (사진=채널A 방송캡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이 공분했다. 

무기수 신창원(53)은 교도소 측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지나치게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신창원의 진정에 조사를 한 인권위는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도소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5월 낸 진정서에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2년 6개월 뒤인 1999년 7월 검거됐다. 이후 그는 20여 년 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신창원이 복역 중인 교도소 측은 “신창원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 계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 신씨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의 공격성향·포기성향·자살성향 등의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인터넷상에는 “왜 아예 풀어주지”라는 등의 조롱 댓글이 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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