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 휫날리고 있는 경기도 깃발./아시아뉴스통신 DB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자금·전문인력 등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 지원은 ▲공동기술개발(R&D)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2개 조합 등 모두 5개 분야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yoya331@kbiz.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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