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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오는 17일까지 모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7-03 12:06

경기도 청년저축계좌 가입 안내문.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다만,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등에 참여중이거나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통장에 적립해 주는 것으로, 3년 적립 시 본인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3년의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총 3회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만기 후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

2020년 의정부시의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차상위계층 청년의 전세자금, 교육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kgbnews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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