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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보법 유지 필요"..."대북송금 핵개발, 근거 없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27 00:0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6일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되,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 제7조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송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대그룹이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불법 대북 송금 장본인이 자신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 북한이 뭘 기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정보기관장으로서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미연합훈련 연기·축소에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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