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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회원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마산회원구의 경우 내서읍이 대상 지역이다.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지적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분할 허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적용 받는다.
이종민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구민들이 정당한 재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