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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상주시의회 전 의장,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 복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9-25 11:24

사과문 발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25일 의장직에 복귀한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의장 불신임 사태는 저의 불찰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정의와 선(善)이 이긴다'는 큰 교훈을 저에게 안겨주기도 했으나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의장 불신임으로 잠시 물러났던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5선. 국민의힘)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의장직에 복직하면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사과문에서 "아직 본안소송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8일 의결했던 '의장 불신임안'자체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장불신임 규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은 '민의를 제대로 읽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시민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오간 온갖 말들과 추측, 그리고 오해와 갈등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갈등을 벗어 던지고 의원간 시시비비 없이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시정을 견제하고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일이 없는가를 살피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으나, 시의원 17명 중 13명이 참여한 불신임 투표에서 10명이 찬성해 의장직을 잃었다.

전·후반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따른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과 담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소속당 시의원에게 불신임을 받았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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