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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1-25 15:25

이낙연 당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남대문 시장을 방문 후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매출이 5만원도 안된다거나 상가의 30%가 문을 닫았다는 상인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정부의 영업 금지 또한 제한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그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는 그 분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대표는 상생연대 3법인 영업제한손실보상제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하고 "협력이익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이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강한 자심감을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불평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번 제안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책임등교 실시 등 5가지 방안"과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인력 확대도 함께 검토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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