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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상조보험금 먹튀 방지법’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21-03-03 09:57

상조업체 사업자 휴‧폐업 신고 시, 소비자에게 의무 고시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보험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실제로 지난해 말, 상조업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받아 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도 상조서비스는커녕 납부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3년간(2016년 163개 → 2020년 77개) 폐업한 상조업체는 86곳이다.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되어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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