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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IATA 대리점계약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판단 받아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지현기자 송고시간 2021-10-21 15:54

KATA 로고.(사진제공=KATA)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오창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판매대리점계약(PSAA)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시정권고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번 시정권고는 KATA가 2018년 전임 회장 재임시부터 IATA가 일방적인 규정을 여행사에게 계약에 자동포함 하도록 한 계약조항 때문으로 판단하고 이의 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이끌어 냈다. 

시정권고를 받은 불공정 약관내용으로,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항공권 판매 및 발권대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발권대행수수료(커미션)를 1990년대 말까지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임의 9%를 지급하여 왔으나, 2000년경에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9%로 정하는 것은 항공사들의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IATA는 항공사별로 각자 수수료율을 정하여 여행사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9년 6월까지 9%를 지급하였고, 2009. 7. 1. ∼ 2009. 12. 31에는 7% 지급하다가 2010. 1. 1부터는 발권대행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였다. 아시아나항공도 2010년 3월까지 9%를 지급하였고, 2010. 4. 1. ∼ 2011. 3. 31에는 7% 지급, 2011. 4. 1.부터는 발권대행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국적사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하자, 2010년 4월부터는 유럽항공사를 선두로 시차를 두고 외항사들과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도 발권대행수수료 폐지에 동참하여 항공사들이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9%로 정하는 것은 카르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각자 수수료율을 정하라고 규정을 변경하였는데, 오히려 항공사들이 수수료율 0%로 담합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IATA 대리점계약 제9조에서는 항공사가 여행사의 항공운송 및 부대서비스판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부속규정을 두어 수수료를 폐지하는 모순이 발생하였고, 여행사는 항공사를 위한 각종 발권 노무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무상봉사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항공사와 여행사간 공정하고 건전하며 상생할 수 있는 거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취지를 살려 항공사와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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