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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평가 '미흡'에도 성과급 잔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10-06 08:30

행정공제회, 경영 평가 결과 '미흡'에도 성과급 7,000여만원 지급 - 평가 결과를 성과급 반영하도록 한 규정 어기고 자체 규정 만들어 지급 - 이성만 “행안부가 평가는 하면서 규정과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는 살피지 않고 있어”
이성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부평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 임원들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의 성과평가 ‘미흡’이라는 낙제점을 받고도 임원들 연봉대비 최대 48.3%의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가 주요 목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갑)은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정공제회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질타했다. 

행정공제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제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동 규정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대부분의 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임직원 보수규정으로 돼 있지만, 행정공제회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미흡’을 받았음에도 임원들의 성과상여금은 연봉대비 최대 48.3%까지 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10월 4일 행안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성만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확인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방공무원의 피같은 부금을 늘려주어 이들의 노후를 지원해야 할 행정공제회가 수익금을 임직원 잔치용으로 쓴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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