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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국정감사에 이례적으로 소환돼 주목을 받았던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났다.
사하구청은 지난 7일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괴정5구역 재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나면 통상적으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의지의 주영록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국회의원과 브로커 투기세력의 끝없는 방해 속에 이루어낸 인간승리의 관리처분인가였다"라고 평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적 규모의 브로커 조직과 외부투기 세력이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방업으로 괴정5구역을 방해하고 집행부를 장악하기 위해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토부와 국세청 등 수사기관이 나서서 전격적인 조사를 해 일벌백계하고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기 세력과 브로커의 뿌리 깊은 암조직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괴정5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는 지역의 큰 이슈였다. 괴정5구역은 부산 첫 '주민 자치형 생활권 시범마을'로 선정돼 3600세대 대단지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던 지역구(사하갑)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주도로 국정감사에서 검증받기도 했다.
inchu550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