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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빌리지베이비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3개월 전 유산 경험이 있는 초기 임신부가 회사 측으로 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을 거절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임신·육아 앱 베이비빌리에는 ‘임신 후 회사 출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임신 초기지만 유산 경험이 있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대로 퇴직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당 글을 접한 임신부들은 "임신 초기에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라고 전하며 A씨에 대한 회사의 반응이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임신부들은 유산 경험이 있다는 그를 위해 "유산 소견 진단서를 첨부하면 1주 이내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고 거절당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라며 육아휴직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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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빌리지베이비 제공 |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규모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국내 체류시간 1위 임신·육아 커뮤니티 플랫폼인 베이비빌리 앱 내 '베이비빌리 동기모임(베동)' 커뮤니티에서는 임신 주차에 따라 동기가 된 엄마아빠가 임신 및 육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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