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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원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7-15 11:48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억 원(1.6%) 증가한 규모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06%, 개별주택 1.30%)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47%)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이 주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197억 원, 남구 528억 원, 동구 158억 원, 북구 260억 원, 울주군 414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 체계(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 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구·군 세무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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