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원 등 선거캠프 관계자 10여 명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6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후보자 B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