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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 관광 자치권 보장 법안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7-31 00:00

(사진출처=위성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관광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특례를 두어 도지사 또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인 관광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지 않아 왔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질 경우, 도민의 주거안정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되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올해 1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개정된 「관광진흥법」 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행해지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에 맞는 관광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의 자치권을 보완·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관광 관련 사무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양된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의 관광 정책들이 성과를 거둬왔다”고 평가하고 “제주의 관광산업 발전과 자치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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