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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간호조무사도 당직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8-05 00:00

(사진제공=이광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은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하고 간호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현실성과 환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낸 절충적 방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의료인 자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평소 간호사 정원을 일부 대체하더라도,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에 둘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령사회를 맞아 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되, 환자 보호라는 본질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중심성을 고려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의료현장의 현실을 제도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실용적 접근”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당직을 수행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요양병원 운영은 물론, 환자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입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 병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과 세부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현장의 안착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끝으로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인력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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