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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중등교육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15건의 안건 처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8-05 00: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4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돼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순서를 변경해 15건의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는 내용이다.

15건의 법률안이 처리된 후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별 자율 선택을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충돌 예방 제도를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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